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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 고시텔 ] 고시원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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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화신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3-07-15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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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3일 입실해서 2013년 7월 14일 퇴실했는데
퇴실 이 삼일전에 주인에게 말을 했구요 퇴실하면서 주인에게 환불에 관해서 말을하니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소비자  관련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받을수 있는것 같아서 올렸어요
이사 할때는 직장 근처라 입실했는데...지금은 직장을 그만 두어서 집으로 들어 왔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시원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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