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골프비용동의없이인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케이골프 ] 해외골프비용동의없이인상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기문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3-11 12:08:59

본문

한케이골프는 해외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고 회원권보유자가 외국에서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게 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베트남 달랏 삼투엔람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20일 4박5일로 거기 가서 숙박, 골프하는거 전부 예약하고 비용을 2월21일에 전부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한케이에서 3월22일 샷건 방식(골프진행방법)으로 진행되기로 됐다고 문자가 왔으며 (자료첨부) 샷건방식에 참가해야하며 티셔츠 하나 준다. 그리고 경비가 인상되니 돈 지불을 더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동의하지 않으면 골프를 취소할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계약된대로 경비 지불을 다하고 비행기 예약도 끝난 상태에서 본인들이 만든 방식에 경비 지불을 더 안하면 골프라운딩을 취소할수 있다... 이건 상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기존 계약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이 만든 방식은 현지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제가 동의 안하면 계약대로 샷건 방식으로 진행안하고 라운딩 진행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