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 금액을 받으려면 돈을 입금을 하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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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몰 ] 중고물품 판 금액을 받으려면 돈을 입금을 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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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순상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3-10 2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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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몰이란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등록했고. 팔렸는데
투몰 회사로 입금이 됐고, 그 돈을 출금 하려면 그 돈애 상당한 금액을 입금 해야만 출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만원을 요구 하기에 입금 했는데. 잘못 했다면서 이젠 90만원을 입금해야 그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 돈을 찾을 방법은 제가 입금을 해야 찾을수 있다고 하는데..이개 말이 죄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사이트에 물건을 올려 팔았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는건 알겠는데..
돈을 찾기위해 돈을 입금하라니 말이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www.twomail.shop
사이트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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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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