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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코리아 ]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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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원우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3-09 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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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12월01일 눈이많이내려서
집처마에서 얼은눈이 떨어져 집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차량 뒷유리가파손되어 성남 중원 삼성 서비스센터에
차량수리를 맡겼습니다.
12월 중순경 차량이출고되어 차량을운행하였으나
문제가생겨 다시수리를맡겼고 정비소에서는
수리한부분이 최선이라고하고 다른서비스를해줄테니
그냥 타라고해서 너무화가나 수리가완벽히될때까지
출고하지않겠다고하였으나 지금까지 출고하지못하여
차량을 이용하지못하고 보상도못받았습니다
자차수리 보험처리로맡겼기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였으나
보상은커녕 수리점에서 출고될때까지 기다리라는뿐
아무런 조치도없고 센터도 보험사도 연락이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곳도없고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차량 35로2850
차주 최원우
센터점 성남 르노삼성서비스센터
자차보험회사 현대해상현대해상입니다. 접수번호 : 2412
현대해상입니다. 접수번호 : 2412000663 [자차담당자] 이경희 : 010-5160-3498 입니다.
3월인지금 출고하였으나 다시불량이생겼습니다
전 정비소를 신뢰할수도 믿을수도없습니다
다른곳으로옮겨수리를받고싶습니다
수리하면서 운전석뒤 문짝도찌그러졌는데
제가 제 사비로 수리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분통하여 다시민원을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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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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