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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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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표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2-22 1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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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8일부터 13일 16명 라오스 패키지 여행갔습니다. 선택관광에서 열기구 탑승했습니다
열기구 방문했을때 잔듸밭에서 여러기구 출발사는거보았고 저희는 다음날 아침에 열기구탑승한러갔는데
전일 보았던 장소아니고 허허벌판이었어요.
(가이드는 출발장소 다르다는 사전 공지없었음)
출발할때 시동거는데 시간이걸리고 시동거는중간에 가스통 추가로 실었습니다.
하늘높이 올라가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아서요(약10분정도)  기사는 누군가와 계속통화했고 더는 문제있다고 느끼며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추가로 실은 가스통 연결도했습니다
(만약 추가로 가스통 안실었으면... 아찔합니다)
그러던중 열기구는 움직이고 기사는 열기구 돌고있으니 사진찍으라고 수신호 힌였고 하강하는중  착지 지점을 두번이나 옮기고 착지했습니다.
안도감에 달풀리고 논.밭. 풀속을 헤짚고 한참을나와서
트럭  30분타고 호텔에 9시15븐 도착
다른열기구탄 일행은 식사마치고 룸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늦은 조식하였는데 가이드는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었어요.
한국와서 하나투어  고객센터에 어떻게된 상황인지 문의하였는데 이해하지 못할 답변왔습니다.
바람이 안불어 열기구가 정체되었고 바림안불어 착지장소가 변겸되었답니다.
저는 열기구 지식없어서 하나튼어 말이 맞는지 문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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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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