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수하물 구매를 차단하여 현장구매로 이익을 보려는 에어부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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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 2일전 수하물 구매를 차단하여 현장구매로 이익을 보려는 에어부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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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2-15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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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행 에어부산을 몇 달 전 2/16 21:25분 비행기를 예약하고, 출발 전 2/15 13:00 경 수하물 사전 구매를 하려니 불가하였습니다.

에어부산 고객센터에 전화 했더니 출발 2일 전부터는 수하물 및 번들 구매가 불가 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한 2일 전 구매불가 상황이라면 안내문자라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그런 조치 또한 없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제시 하는 말이 현장에서 수하물을 구매 하랍니다.
사전 번들 구매시 15kg 58,000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구매시 1kg에 18,000원으로 15kg구매 시 270,000원 입니다. 왜 현장에서는 구매 가능한 것이 출발 1일 전 구매는 안되는 것 일까요?

이는 부당하고 불공정하다 생각됩니다.
타사의 상황을 비교해 보아도 더욱더 명확합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출발 24시간 전 불가 입니다.
에어부산은 출발 48시간 전 부터 사전구매를 차단하고 현장구매로 발걸음을 돌려 212,000원의 차익을 벌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에어부산만이 이런 고객배려 없는 수하물구매 사전차단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겪은 이런 부당함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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