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구입후 이상현상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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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네(인터넷쇼핑) ] 과메기구입후 이상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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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곤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2-07 1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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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메기 구입 결재후 받을사람 쪽이 아닌 보낸사람 쪽으로 발송한다는 문자가 와서 잘못되었다고 받을사람을 제대로 확인해서 확실하게 보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후 소식이 없어서 문자를 보냈더니 밭을사람도 보낸사람도 아닌 엉뚱한 곳으로 보냈다고 하면서 보낸사람이 잘못 적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면서 해결할 생각이 없는지 계속 문자만 주고받고 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같아서 매우 황당합니다. 조용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결재는 했는데 물건은 행방불명이면 더 다른 문제가 필요 할까요.
연락처:010-2662-8156?(주희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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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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