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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S클래스 ] 싱크대 하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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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승완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25-01-23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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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접합부 자연 갈라짐
본인 과실이있으면 두말없이 실비 처리의사 있음

하지만 누가봐도 접합부 자연 갈라짐. 중흥측 2년하자보수 지나면 무조건 접수 안된다고함

10년을 사용해도 이상없어야 정상 아닐까요?
중흥측 아무리 말해도 똑같은 말만 반복 합니다.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집분양 받아서 벽에 못하나 안박고 관리 잘했습니다.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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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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