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신청 접수 누락으로 과징수된 금액 미반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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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계약 해지 신청 접수 누락으로 과징수된 금액 미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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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혜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5-01-14 1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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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인터넷으로 계약 해지  신청을 했었는데
누락으로 몇년동안 청구가 되고 있었고,
반환을 요구하는 담당자가 두달 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된 금액 조차 본인의 의견해석으로 고객을 기망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지 신청이 재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발생되어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해지신청을 증빙하실 수 있는 녹취록등의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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