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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터 ] 번개장터 플랫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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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세형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5-01-09 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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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중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헌데 실수로 구매확정을 누른 직후 상태사기를 확인하여 번개장터측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구매확정 이후라 아무런 조취를 취해주지 않고 소비자 및 피해자를 방관 하였습니다 십수번의 1:1상담에서 중재 요청에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개인간 거래가 아닌 중개 플랫폼이라면 중재의 의무가 있다 생각되며 구매확정이후 분쟁이라도 시비를 가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번개장터내 가이드에도 상태사기 분쟁의 경우 판매자 이용제한 등으로 중재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모르쇠함에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계 최초로 강제 안전거래를 하는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안전거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지못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더치트에도 등록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플랫폼으로서 중재를 하지 않음이 업무 태만이라 느껴집니다 소액이지만 몇일간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여기에라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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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앱 분쟁해결기준 실효성 의문...강제력 없고, 적용시기도 불명확=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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