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후 기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앤피플 ] 세차후 기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대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1-08 04:45:37

본문

24년12월24일 카맨피플 어플로 세차를 예약하여 세차 진행하였습니다.사장님 세차 종료되었다고 하시길래 내려가서 확인하니 부분적으로 세차가 안되어 있었습니다.제. 개인적으로도 세차를 좋아해서 든생각이 이렣게 세차가 부분적으로 안되었다는것은 완벽하게 오염물을 내리지 안고 세차를 했구나 하는 생각에 차를 자세히 확인하니 차 전부분어 기스가 나있었습니다.그래서 업체에 확인하니 본인들은 세차 패턴이 그러하지 안아서 절대그런 기스가 날수없다고 하며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오염물를 내리고 세차진행을 하기 때문에도 있다고 말씀 하시면서 본인들은 100프로 기스가 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세차할때도 폼으로 1번 이상 내리고 세차를 진행해야 오염물이 없어질까 말까인데 스팀으로만.100프로 어떻게 자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제차는 참고로 뽑은지 한달 넘은차입니다.없체에서는 제과실이라고 하는데 뽑아어 세차를한번도 얀한차인데 어떻게 제과실로 세차기스가 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지금은 카앤피플은 지점장과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몰라라 하는상황이고 점주는 처리해주겠다고 사고 연락이 없는상황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