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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전자 ] 허위광고 및 화재위험제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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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4-12-30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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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전자 는 여러 인터넷판매처에 수입된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도 ssg닷컴을 통해 감성전자 히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켜고 2단을 작동시키면 2-30분후 두꺼비전원이 차단되어 전제 전기가 아웃되버립니다. 그런데 문의를 하니 정확한 답변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품을 하든지 정확한 판매처의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날까봐 겁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품의 전력량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제품은 고객들에게 알려서 판매를 못하게 해야 하지않을 까 싶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빠른 조치 기대해 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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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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