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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 서비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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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흥기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2-27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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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고거래를 위해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이어 2024년 12월27일 아침에 당근에 올린 제물품을 확인하려했는데, 서비스가 중지됐다면서 아예 채팅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파워뱅크 밧데리 400A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실제 캠핑카에서 써보니 형편없이 충전전력이 낮아 속았다는 것을 알게되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람을 사기로 고발하려하니 절차(이 사람 이름과 주소는. 당근측에서 알고 있음)를 물어보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다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시켰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전기장판 사용시 7~8시간 간다고 해서 샀는데, 실제 써보니 1시간 사용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7~8시간 사용하는 전기장판 모델이 뭔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전력 장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품시켜달라고 했는데
반품에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정당한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이를 서비스중지로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게 벌써 세번째 같습니다.
가타부타 이유도 없이 서비스중지를 난발합니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무언의 폭력이자,갑질입니다. 그래놓고는 회사 소개는 2200억원 투자유치 등 겉과 속이 다른 기업입니다
당근마켓내에서 수많은 사기가 일어나는데, 당근측에서 이를 용인한 듯 보입니다.

문제제기가 있으면 심사해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어뗜 행위를 취할때는 증거와 그에 따른 고지를 해야 수긍할지 문제제기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를 막아버린 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로부터 성장한 당근마켓이 소비자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갑질로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 개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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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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