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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코리아 ] 카메라 구입 후 이벤트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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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예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4-12-26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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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렌즈 구입하고 정품등록 이벤트로 상품권을 각 5만원씩 지급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송회사를 운영하고 있기에 카메라와 렌즈를 많이 구입하고있으며 1개의 아이디로 1번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에서 구매를 진행한 후에 회사 직원들 아이디로 각각 이벤트를 응모하였습니다.

주소는 회사 주소로 등록을 하여 이벤트를 응모하였고 회사에서 구입하였던 카메라와 제품은 전부 다 소속된 방송인들 집에 설치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주가 지난 이제와서 카메라 실물과 보증서, 영수증을 동시에 찍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며 이벤트 상품권을 지급할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벤트 페이지 어디에도 실물카메라와 보증서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야한다라는 문구는 나와있지않습니다.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여 이러한 사정이라 나머지 보증서와 영수증은 전부 인증이 가능하지만 카메라 실물은 각 비제이들 집에 나가있다고 설명을 하며 동시 촬영은 불가하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벤트는 지급될수 없다고합니다. 명확하게 표시를 안해두고 지급을 해줄수없다는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https://kr.canon/event/Detail?evntSeq=34424&evntStatus=01&evntGubun=&evntCate=

https://kr.canon/event/Detail?evntSeq=34425&evntStatus=01&evntGubun=&evntCate=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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