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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클럽 ] 패딩 드라이후 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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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4-12-18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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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패딩을 드라이하고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이염되었고 거의 회색에 가까움
세탁소 사장과 통화후 방문하고 본인이 다시 세탁을 해보겠다고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 하더라구요. 세탁과 건조의 시간이 있다고,,
이후 완료되었다고 통화후 방문을 했지만 세탁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해당 패딩이 올려져 있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같은 패딩으로 어렵게 중고로 구입을 한게 있어 색상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복원이 되질 않아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문자 모두 안되고, 여러차례 시도후 밖에 나와있으니 문자를 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세탁소 사장은 절도죄로 신고한다며, 오지 말라고 하네요. 내물건 내가 가져가는데도 절도라니... 오면 경찰을 부르겠데요
딸 아이 패딩이고, 대응은 엄마인 제가 했고, 기회를 줬을때도 좋게 얘기하고 시간을 준건데  복원이 안되니, 완전 오리발이네요
보상을 받는게 목적은 아니였는데 절도죄라며 신고 한다고 하니 약이 올라서 도저히 안되겠어요
구입당시 패딩은 아울렛에서 40만원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드라이크리닝도 25.000원 이나 지불했습니다
절도죄....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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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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