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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세탁 ] 등산화(트레킹)세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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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조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6-07 0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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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집 앞에 위치한 굿세탁(053-312-0877)에 2013. 5.30일경 등산화 세탁을 맡겼으나, 발등 부분 가죽이 다른 부분에 비해 얼룩이 있어, 재 세탁을 의뢰하여 6월6일 오후에 신발을 찾으러 다시 방문했는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진게 없이 얼룩 자국은 그대로 였기에 왜 이러냐고 했더니, 세탁비 4,000원에 마치 새 신발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면 어떡하냐고, 또 신발의 밑창을 보면서 오래신은 신발(산지는 10개월 정도)의 찌든 때를 어떡하냐며 불만사항은 소비자연맹에 알리라며 가게에서 나가라고 까지 하는 업주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하고, 자기직업에 대한 확고한 직업의식도 없는이가 조금은 한심스럽기까지 하고, 동네  장사를 하면서 그리 불친절하여 어떻게 살아 남을지 의문이 가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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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등산화세탁을 의뢰하시고 제대로되지 않은 세탁과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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