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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온미 ] 세탁 후 녹이 슬었는데 무조건 내잘못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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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경선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5-30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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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블라우스에 큐빅과 찡(쇠로 된 제품)이 세로로 매우 많이 박혀 있는 제품입니다. 큐빅이 많아서 목부분은 손으로 문질러 빨고 5분 정도 드라이세제에 담궜다가 바로 세탁을 했는데 그 큐빅에서 녹물이 번져 나와 아예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드라이크리닝 권장'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체 측은 드라이크리닝을 세탁소에 맡겨 하지 않고 집에서 드라이 세제로 세탁을 한 제가 잘못한 것이라 변상이나 교체가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에 세탁을 했을 때는 녹물이 번져 나올 수도 있으니 꼭 드라이크리닝을 해야한다'라는 문구가 제품 설명에 있었느냐고 물으니 '권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다라고만 얘기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의류제품에 드라이 크리닝을 권장한다고 하면 한 두번 정도 제품 보호를 위해 사용하라는 뜻이 아닌가요? 그리고 꼭 해야한다, 또는 물로 세탁했을 때 제품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 몇 푼이 아까워서라기 보다는 업체 측의 태도에 더 화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측에 제품 설명을 추가하라는 말을 했는데도 그 요구에 대한 답변도 없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흰블라우스 구입후 드라이세제로 직접 세탁하신후 장식품인 큐빅에서 녹물이 나와 옷을 못입게 되셨는데 업체측에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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