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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탈보일러 ] 온수배관 수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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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민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3-04-30 0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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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토탈보일러(정진팔/070-4707-4515)에 누수공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다음날 누수공사를 위해 기사님이 방문하시고 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달(4월) 초부터 공사한곳에 또다시 누수로 토탈보일러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사람만 소개했지 공사를 본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한 분에게 연락하라고 하여 그당시 공사를 해주신분께(장현구/010-8109-3400)연락을 했더니 방문한다고 하고서는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느쪽에 하자 공사를 요청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공사를 하신분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일러 온수배관공사 의뢰후 또다시 하시가 발생하여 공사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사 후에도 누수가 되면 보수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사업자에게 의뢰한 정확한 공사내용이 확인되어야 새로운 배관설비 등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누락된 공사내용에 대해 이행을 요구해 볼 수 있겠으나 별다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만 얘기한 경우 공사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틀릴 수 있어 분쟁의 요지가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공사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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