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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일반병동에서생긴황당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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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봉순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4-17 0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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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의모병 원에서새벽에생긴병동에서생긴일인데요....저희시어머니가입원하신병동이6인실인데 요.새벽에생긴황당한일때문에글을올립니다.환자분들이다들저녁늦게잠이겨우들어서자고있는데새벽?1~2정도에응급실로온환자를겨우잠든저희병동으러입원을시켰어요.막무가내로들이닥치더니불을켜고쳐들어와서환자눕히고간호사는들락날락하고큰소리로환자분과내일해도되는이야기를하면서다른환자들의심정은생각도안하면서큰불의를일으켰어요.최소한응급환자는응급실에서치료를하고오전중에병동으러올려보내야되는거아니가요.그래서다른환자분은잠을못주무시겠다고외출증끈어달라고하니깐외출증을끈어주셨어요..만약에이환자가외출증을끈고나가다가무슨사고나면어쩔려고.....정말황당하지않나요.같은병동환자분들이겨우겨우말려서병도에남아계시는데다들잠을못자고있어요.간호사들도전혀사과말한마디안하고자기네병원시스템이니깐어철수가없다고만하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입원하신 병원 간호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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