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서 약품처리한듯 냄새가나며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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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바두마리치킨 연산 ] 치킨에서 약품처리한듯 냄새가나며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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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화
  • 조회수 : 634회
  • 작성일 : 13-02-15 2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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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바두마리 치킨 연산2호점에서 치킨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먹는사람들 모두 치킨에서 약처리한듯 약맛이 난다고 합니다. 저만 느끼는건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거죠. 고객주문받는 서비스부터 불친철하고 고객말하는 도중 그냥 선종료해버리는등 기분이 언짢긴하지만 먹는음식에서 더구나 제값주고 먹는 음식에서 그런맛이나고 복통이 나니 억울합니다. 그래도 해당부분 사유 확인을 위해 051 852 9229 연락해서 해당부분 확인키위해 여쭤보아더니 새기름이고 오늘 입고된 닭이라며 무덤덤 얘기하시네요. 여태 여러 많은 치킨 프렌차이점에서 치킨 배달해 먹어보았지만 이런 약품처리 약맛나는 닭은 처음이며 이런 불친절한 치킨점은 처음입니다. 이 닭 현재 보관중이며 한번 검사의뢰 하고 싶습니다. 아무이상 없는 닭이라면 왜 제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먹는거 가지고 소비자 우롱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부 사람들때문에 정말 어떻게 음식 먹겠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배달시킨 불량한 치킨을 드시고 복통까지 생기셨다니 고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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