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교재 노벨아이에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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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아이 ] 방문판매 교재 노벨아이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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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3-01-30 1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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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두딸을둔 엄마입니다...이혼하고 저혼자 아이를 키우고있구요.. 없는돈에 교재하나 더시키겠다고노벨아이에서 방문하는 선생님이라면서 상담받고 한다고했습니다,.. 두달동안은 잘내고있는데 갑자기 저도 실직이 되고 전남편한테 돈나오는것도 안나오는 상태에 입금하라고 전화 두세번 받았을뿐 그후로 전화연락도없더니 오늘 추심회사 라고 전화와서 사정이야기하니 노벨아이 법무팀 전번알려주더군요... 금액이 저는 일년안되서 일년 안된 금액 내면 될거라 생각했는데 법무팀에서 제가 어긴거니 추심비랑 이리저리 돈안낸거 포함해서 280만원을 내랍니다... 넘 어이없고 기가 막힙니다.. 혼자 애들둘 키우고 실직상태인 저한테 무슨돈이있다고 그돈 다 한몫에 내라는 건가요? 자기회사 방침이라고 무조건 내라는데 어찌해야합니까? 7개월중 5개월분과 24개월 계약인데 그기간 동안 돈 달달이 내면 안되는건가요? 알아봐주세요... 저도 이제 학생입니다... 답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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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교제업체에서의 채권추심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금미납에 대한 채권추심여부는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며 다만, 부당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라 판단되실 경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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