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고객 물건 맡기고 고객이 접수증 분실하면 고객 물건은 나몰라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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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본점 ] 롯데백화점 고객 물건 맡기고 고객이 접수증 분실하면 고객 물건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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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희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1-30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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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 스와치 매장에 8월 말에 시계 약을 넣기 위해 시계를 맡겼습니다.
그때 당시 시계 접수받는 직원이 저에게 시계 보증서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았고 시계 구매 매장도 물어보지 않았고 시계를 맡겨야 한다고 하여 약간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맡겼고 제가 맡기면 택배 보내주냐고 물었을 때 택배 보내준다고 하여 접수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시계 맡길 시 보증서가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약 넣는데 당일에 안 된다는 걸 맡기면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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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백화점 매장에 시계A/S를 의뢰하셨는데 접수가 되지 않았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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