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선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성우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2-11-27 10:10:33

본문

제목관련하여 글을 써 봅니다.
저는 결혼정보회사 선우 "커플넷"을 이용하는 고객이었습니다.
계속 이용하던중...커플매니징시스템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서(가입비 36만원) 가입을 하고,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임의로 매칭을 시켜주거나, 저와 조건(예를 들어 종교나 기타)이 안맞는 사람을 대충 매칭시켜주고 시간(2개월동안 일주에 두명씩)이 다 되었다고, 만료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저는 한번도 만나지도 못했고, 이 시스템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커플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글은 지워지고 저는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아울러서 회원강퇴를 시켰는데, 이것이
고객에게 대하는 태도가 맞는지, 기분이 나쁘군여..

저도 36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떳떳이 행사를 할 수 있는건 아닌지...
내가 정말 한번이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만남을 가졌으면....이런 말도 안하는데.....

회원정지에 강퇴는 아닌듯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시면서 부당한 업체의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제6조),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9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