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건강식품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경미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12-11-16 19:15:30

본문

제가 건강식품 방문판매에서 건강식품을 구매를 햇어요 .이것을 반품을 할려고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햇더니 개봉을 햇다고 반품을 할수 없다는거에요  그런대 두가지 약중에  한개는 개별 포장 가루약이엿고 한개는 병안에 캡슐 처럼 생긴거에요 병은 그판매자가 개봉을 한것이고 개별포장 한건 제가 뜯엇음니다 자꾸 자기 있는자리에서 먹으라고  반품이 안된다 길래 소비자원에 통화를 하엿고 반환을 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하시더군요
 판매자와 통화를 한후 저보고 일단 그 판매자와통화를 해서 반송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라해서 이야기를 햇는대 그판매자 말이 한개는 자기가 개봉을 한건 인정해서 반송을 해도 되는대 한개는 제가 띁엇다고 반품을 해줄수 없는겁니다
개별포장 으로 되어잇는 작은 박스가 3개인대 그건 반품을 할수없다는거에요
소비자원에선 일단 다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대
이제품을 판매자 회사로 보내야 하는건지 아님 제조원으로 보내야하는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환불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최소와 하기위해서 두군데 모두 발송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