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사의 횡포가 아닌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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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카드사의 횡포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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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민호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11-08 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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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10월 20일납 이용대금중 일부잔액 부족으로 연체가 되었음.
삼성카드사에서 자사 신용카드를 이용중지 조치하는 것은 일부 이해할 수 있는 처사임.
그러나 상습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 대해서 까지
17여일 정도 연체되었다고 해서 11. 8자로 타사 카드까지 이용을 할 수없도록 이용중지조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임
이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는 일임.

특히 요즘 경제난으로 모든 서민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속에
대기업의 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임.

과연 카드사의 규정에서 그렇게 엄격단호하게 소비자에게 압박을 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이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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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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