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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클럽 ] 전표발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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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추성엽
  • 조회수 : 424회
  • 작성일 : 14-03-14 0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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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2일 18시14분 돈까스클럽(성남시청점)에서 2명이 식사(왕돈까스1, 해물볶음면1, 콜라2잔)
를 하고 카드결재를 했는데 117,000원을 결재.

실제 발생한 식사비용은 약20,000원(돈까스8500원+해물볶음면7500원+콜라2잔)인데 117,000원을 결재했음.

정상적으로 카드결재가 된줄알고 잊고 있었는데 2014년 2월17일에 카드결재 때문에 내역확인중 카드결재가 잘못된걸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연락했으나, 확인하고 연락주겠다더니 커피몇잔에 피자랑 시켜드신거라고
하네요... 제가 먹은거 아니구 결재가 잘못된거니 다시 확인바란다고 얘기했으나, 연락없음

다시 찾아가서 먹은 위치확인하구 앉은 자리확인해줬으나, 업체에서는 듣는둥 마는둥, 앉은 좌석위에
보안용 카메라도 설치되어 해당업체에서는 확인이 가능했으나 확인조차 안하고 있음.

업체정보
[가맹점명] : 돈까스클럽, [대표자명] : 성진우, [사업자번호] : 129-38-72341
[전화번호] : 031-751-1769
[주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307번길 14 1층(사송동)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식당에서의 잘못결재된 카드전표 수정을 지연시키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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