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프로그램 비용 제멋대로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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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보안프로그램 ] 보안프로그램 비용 제멋대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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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길영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1-24 1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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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보안프로그램을 1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컴퓨터 수리에 도움이 안되고 있어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 임의대로 연장하며 사용료를 9,900원을 인출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전화 1600-8363으로 전화를 하니 안내자가 일단 인출된 금액은 반환이 안되며. 지금 해지처리하니 사용도 하지 아니한 돈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는 첫달 사용후 고객에게 의사를 물어 연장한다는 사용료를 인출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처사에 격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피해가 없길ㄹ 바라며 고발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보안프로그램의 이용요금을 동의없이 인출하여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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