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콜 1661-1603 과징요금과 배송후 미설치 추가요금 어이없는 이사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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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콜 ] 이사콜 1661-1603 과징요금과 배송후 미설치 추가요금 어이없는 이사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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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두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1-21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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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콜에서 침대하나를 배송받았는데 배송받을시 요금이 7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집쪽이 엘레베이터가 없어 혼자옮겨야된다며 요금 1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겠다고하며 침대 프레임 4개중 3개를 제가 혼자 옮기고 매트리스를 같이 옮기는데 흰 매트리스를 자꾸 바닥에 내려놓아 여기서 부터 맘이 얹짢았습니다.
집입구에 매트리스랑 이것저것 다놓고 갑자기 저한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니 8만원을 달라며 가더군요...
전 원래 이런건가?하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사콜에 전화를 했지만 설치해주고 가는게 맞는다고하네요.
그래서 다시와서 설치해줄것을 요구했는데 다시 추가요금을 내라더군요 ;;
그래도 너무화가나서 다시오라고 했지만 연락준다는 말만하고 계속 피하고 연락도 안주고 황당하네요
기사에게 전화하니 바쁘다고 돈부터 달라고 준다고 계속 이소리만하네요
 
전 이런태도로 서비스하는 기사님에게 너무 돈이 아깝네요 전액환불요청부탁드리고

아니면 다시침대가져가고 돈을 주시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이런태도로 서비스업을 한다는 자체가 신기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요금청구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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