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구매 배송확인시 불량으로 반품처리 요구하였으나 안 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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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켈란제이 ] 텀블러 구매 배송확인시 불량으로 반품처리 요구하였으나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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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상엽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1-03 1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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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선물로 텀블러를 구매 하여 배송받았으나 외관에 많은 기스가 나서 교환 차 전화를 하였으나 공장에서 나 오는게 전부다 그러니깐 그냥 써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배송을 받았는데 제품하자 때문에 선물도 못주고 있어 화가 나있는 판국에 원래 그런거니깐 그냥 써라니 어이가 없어서 반품 요청을 하자 인터넷 상에 그런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하고 산거 아니냐며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돈도 몇 푼 안되는 것 가지고 화가나서 참을 수 가 없어 이렇게 올리며, 저 같은 피해 구매자들이 많이 있을것으로 판단 되며 피해자가 계속 생겨날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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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황당하셨을것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교환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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