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텍 스팀보이 AS가 불가능 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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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이지텍 ] 이지텍 스팀보이 AS가 불가능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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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영호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01-02 13: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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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동양이지텍의 스팀보이를 샀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온도가 잘 올라가지않아 교환요구를 했는데 설명서 잘보고
사용하라고 하길래, 따뜻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했습니다.

근데 2주 전부터 한밤중에 뚜뚜...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꺼지기도하고 해서
추운밤에 고생을 많이했습니다.

AS를 받고 싶어 AS 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정말 연결이 안되다가 2일만에 상담원 연결이
되었는데 증상을 말하자, 전문가가 다시 전화를 할 거라고 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자, 한 사흘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밤 추위땜에
고생할걸 생각해 짜증이 났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5일째 되던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중요한 미팅 중이어서 받질 못했는데
문자로 편한 시간에 다시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이후로 사흘째 연락하지만 통화 안됩니다. 이젠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맨트와 함께 그냥 끊아집니다.

좋은 제품만 팔던지, 아니면 AS를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광고만 보고 물건을 산 고객에게 어떻게 하란 얘긴지.....

하도 열받아 글을 올리니, 확인해 보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재품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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