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관련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엘타워 ] 돌잔치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13-12-30 13:22:02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엘타워에 지난 12월28일 돌잔치 홀과 식사를 예약 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월15일에 예약 취소를 하였습니다.
엘타워에서는 예약 취소로 인한 예상 매출금액의 약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돌잔치 계약서 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 계약이
불합리한 계약건은 아닌지, 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지 문의 합니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10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위약금 관련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을 올립니다. 엘타워에서는 행사당일 다른 예약이 없어 매출이 발생하지 못해서 엘타워의 고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 위약금으로 지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잔치 취소에 따르는 위약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을,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