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에서 렌탈약정한 아쿠아정수기 쓰지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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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앤쇼핑 에서 렌탈약정한 아쿠아정수기 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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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아선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12-13 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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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쿠아 정수기 렌탈을 11월11일에 신청하고 이제 한달 사용하였는데

물 온도가 뜨겁질 않고 제품의 문제인건지 사용상의 문제인건지 궁금하여

아쿠아 정수기 본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물온도 올라갈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였습니다. 사용자가 처음에 사용설명서를 듣지 못하면 기계의 경우 모를수도 있고

왜 미리 사용법을 설명해주지 않았느냐 설명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답이 자기들이 그럴필요 없답니다.다시 물어봤습니다. 설명할 필요없다구요??  네. 그럴필요 없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직원의 태도.


제가 홈앤쇼핑과도 두번이나 통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 거론을 했고 본사에서 렌탈약정기간 내내

as 처리나 관리를 하는 부분이나 보니 신뢰도 떨어졌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발언에 화가 났다고 말을 했음에도

지금 어떤 처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전화오지 않습니다.

전화 주신다는게 벌써 두번째 세번째 입니다.

홈앤쇼핑 측을 믿고 제품렌탈 약정을 선택한 고개에게 대하는 태도나 , 홈앤쇼핑을 중간에 끼고 고객에게 전화한통

사과한통 처리해주려는 노력 없는 태도를 보니 제가 더이상 화가 나서 못참겠는데요.

1372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았지만 정수기같은 렌탈 제품은 14일이 지나면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억울하고, 도대체 소비자를 위한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싶지만, 위약금 내서라도 3년 약정동안 돈

내고 쓰느니 안쓰고싶네요.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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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사용과 관련한 업체의 부실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응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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