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견적 정확하게 내지도 않고 터무니 없는 견적요금 및 영수증 미발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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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KCC모터스 ] 자동차사고 견적 정확하게 내지도 않고 터무니 없는 견적요금 및 영수증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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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왕종건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3-12-05 1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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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서3721 어코드
2. 2013년 11월 29일 사고로 인하여 입고
3. 견적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견적이 1,360만원 정도 나왔다고 보험사로 부터 연락받음
4. 견적이 많이 나와 수리여부 미결정 상태에서 차량을 옮기려 하자 견적비 요구
5. 견적서 내용보니 부품가격만 나열 공임은 세부 내역없이 공임 5,808,000원으로 기재
    공임 내역이 왜 없냐고 하자 보통 수리하기 전에는 통상 그렇게 견적을 낸다고 함.
    세부내역 없는 견적이 견적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6. 견적이 부실한데 견적비용 20만원 내라고 하여 카드로 결재한다니 머뭇거려서 현금으로 해야하냐고
    했더니 현금 줄테니 영수증 달라고 했더니 영수증이 아니고 백지에 견적비용 확인서 워드쳐서 가지고옴.

문제점.  1. 세부내역 없는 견적은 견적으로서 구실이 안됨.
            2. 카드결재 무시함.
            3. 입금표 또는 영수증 발행을 안해주고 A4용지에 확인서 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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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자세한 견적내용관련하여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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