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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아트 ]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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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영훈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12-04 1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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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포 성문교회 성도 한**입니다.<BR><BR>다름이 아니라 너무 치졸하고 어이 없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BR>11월 2일 포스아트라는 생활용품(잡화) 판매하는 인터넷 업체에서<BR>화분, 인테리어 인형, 바구니등 여러가지를 주문했습니다.<BR><BR>그런데 주일인 일요일(5일) 확인하여도 택배가 도착안되어 <BR>준비가 늦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 수요일 물건을 받았습니다.<BR>그런데 용품중 철제인형에 대해 받지 못한것을 그 주일인 12일 확인하였고<BR>포스아트 업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14일)<BR>처음에는 품절이니 기다려달라 물건이 들어오면 보내주겠다.(20일) 연락까지 받았습니다.<BR><BR>하지만 그 다음주인 27일 돌연 <BR>포스아트 : 상품 포장하신분이 포장해서 보냈으니 확인해라.<BR>소비자: 몇차례 확인해도 없다.<BR>포스아트 : 물건을 몇박스 받았냐? <BR>소비자 : 정확히 모른다(교회에서 많은물건을 시킴)<BR>포스아트 : 몇박스 받았는지 확인이 안되니 보낼수 없다.<BR>소비자 : 그쪽 집에 여러소포가 오면 뜯고 정리하지 업체해서 몇개 보냈는지 확인다하고 정리하냐<BR>또 한두건도 아니고 주문자와 정리하는 사람이 각각인데 어떻게 일일이 많은 물건을 확인하냐<BR>포스아트 : 그러니 몇박스 받았는지 확인해라.<BR>소비자 : 모른다. 확인이 안된다. 앵무새도아니고 왜 같은 말만 반복하냐...<BR>포스아트 : 줄수 없다. <BR>소비자 : 그럼 왜 그때는 철제 인형이 품절되어 미안하다며 다시 보내준다고 햇냐?<BR>포스아트 : 담당자가 실수했다.<BR>소비자 : 우린 못받았는데 왜 우리가 받았다고 확신하냐?<BR>포스아트 : 포장하신분이 넣었다고 한다.<BR>소비자 : 그럼 우리가 사기치는 거냐?<BR>포스아트 : 그런건 아닌데 ..........<BR>소비자 : 철제인형 돈 얼마 안한다. 안받아도 된다. 신고하겠다.<BR>포스아트 : . . . . . . . . . .<BR><BR><BR>소품 철제인형 4~5만원도 안하는 제품입니다.<BR>한달내내 통화해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심지어 상담시간은 하루 오전10시부터 오후1시까지(3시간)<BR>밖에 되지 않아 통화중이거나 바쁜일이 있어 그시간은 놓치면 연락조차 할수 없습니다.<BR><BR>소비자로써 너무 황당하고 "포스아트" 라는 업체라는 곳에서 저같은 피해자가<BR>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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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여러가지 생활용품 구입후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고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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