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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현사우나 ]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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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옥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11-20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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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6월1일에 사우나를 인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 입니다
전 주인과 회원권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은 전주인이 영업한 5월31일까지 전주인이 발행하였던 회원권에 관하여 현금으로 교환 환불조치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8월31일 까지 현 영업주가 구회원권을 받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8월31일 이후로 오는 고객이 소지한 구회원권에 관하여 고객은 무조건 받아야한다고 하고 소비자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현 영업주로서 전혀 발급하지 않았던 구회원권에 관하여 나름 여러모로 조치를 취하였다고 사료되나 고객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이제 까지 감수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감수하기가 어렵네요
구회원권에 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구회원권 소지자 분들이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해당 사우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회원권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와 다시한번 협의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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