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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레세상 ]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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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흔들호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10-23 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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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둔 (주)두레세상이라는 상조회사가 서울에있는 한국통합상조주식회사로
통합한다고 해서 나는 통합을 반대하니 불입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30,000원씩 14개월동안 납입한금액은 환급금요율이 없어서 한푼도 환급해줄수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군요.
지네들이 회사통합하면서 왜 가입자한테 피해를 주냐고요.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수는 없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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