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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팔로텐트 ] 버팔로에횡포에기가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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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10-01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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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팔로에서6월쯤텐트를구매했습니다
추석연휴에가족들과캥핑약속을잡고캠핑갔다가비개세는텐트에서
잠도못자고부랴부랴철수해서
여행을망쳤네요
버팔로측에환불요청했지만환불은안된다고하고
As해준다는걸 제풍자체가하지있는거어이에스해두
못믿겠다고새거로교환신청했지요
제품이왔는데...누가봐도쓰던제품을보냈네요
화가다서다시버팔로못믿겠으니환불신청했 습니다
캠핑장예약해서못가는거 에다한보상이나시간등에너희들이책임질꺼냐는말에무조껀자기네는책임을못진다
사용한물건이니환불은안된다
아니사용을해봐야아는제품을사용했으니안된다
캠핑가서비가와서비가세는걸알았는데
혹비가안왔다면몰랐을일인데...기간오내되었다고말하고
홈쇼핑버팔로어디한군데전화한통도없이
다시텐트를보내버렸네요...황당해서원
어떠한결과가나왔는지저나한통없고
그냥막무가네로텐트를보냈어요
너무화가나서텐트받지도않았구요...
이런땐어떻케해야하나요
소비자를우롱하고모르쇠로일간하는
홈쇼핑버팔로너무화가닙니다도와주세요
다이상버팔로제품쓰고싶지가안 네요

그리고주말이번주황금연휴다계획잡아났지만또어그러져버렸네요
캠핑을기다리는딸아이에게미안해지네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텐트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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