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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김치냉장고 고장으로 생긴 김치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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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숙경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26-07-11 1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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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쿠전자 쿠쿠 미식컬렉션 김치냉장고 입니다(CKR-BFFD1230GEG)

25년 12월 구입후 사용했는데 김치냉장고 문사이로 냄새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1. 26년 5월 기사님 방문후 냉장고 문의 고무패킹이 문제가 있어 냉장고 공기가 밖으로 나온것이라 했습니다

이후 냉장고 문의 고무패킹 교체, 그러는사이 김장김치는 물러지고 윗부분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2. 26년 6월 냉장고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사님 오셔서 물새는 곳은 고쳐주셨지만  냉장고 내부 온도에 문제가 있어 다시 점검을 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센스부분을 교체 해주면 냉장고 온도를 고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며칠 후 센스를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상한 김치는 보상을 해 주신다고(종가집김치로),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3. 이후 기사님 전화 하셔서 본사에서 김치보상을 못해준다고 하십니다.

사용 6개월도 안된  김치냉장고에 문제가 생겼는데 김치냉장고를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못 먹게 된 김치를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출고 당시부터 냉장고 문 고무팽킹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쿠쿠전자의 조치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합당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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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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