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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한일대리점 ] 억울한 상조가입..상조가 아닌 제품 렌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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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광수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6-07-10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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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의 아들이 상조회사 근무한다기에 상조는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저축 개념이나 상을 치르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기본 상조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었고 친구 아들이 특별한 설명 없었지만 특별한게 있나 싶어

상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월 35,000 납부 금액으로 계약하였고 카드 자동이체로 결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납입내역이 궁금해 더 좋은라이프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보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월 결제는 2000원 밖에 없었고 33,000원은 어디에도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내용을 확인했더니 33,000원은 비에스온 이라는 곳에서 결제가 되었고 비에스온

이라는 업체를 검색해봤더지 제품 렌탈하는 업체였습니다.

문의전화를 했더니 어깨마사지기를 5년동안 월 33,000원에 렌탈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났습니다만 친구의 아들한테 혹시라도 해가 갈까봐 전전긍긍 하다가

이대로 계속 5년동안을 쓰지도 않는 안마기에 월 33,000원씩 낸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글을 씁니다.

렌탈 신청한적도 없고 렌탈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들은게 없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좋은 라이프에 전화도 해보고 렌탈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도 나중에 담당자가 전화 줄거다 해지는 안된다 \

위약급을 물어야 한다 등등등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렌탈 방식에 대해  상조회사에 계약서를 확인해달라 아니면 녹취가 있냐고 물어봐도 담당자 연락준다고 기다리라고 말만하고

더이상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쓰지도 않는(처음 받았을 당시 서너번 정도 하다 번거롭기도 하고 별 느낌이 없어 보관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제품 반납하고 해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비에스온 1588-6900    더좋은라이프 1644 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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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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