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주일 남은 멸균우유를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마일유통 ] 유통기한 1주일 남은 멸균우유를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경희
  • 조회수 : 1,317회
  • 작성일 : 26-06-24 17:34:52

본문

네이버쇼핑을 통해 상기 업체에서 오늘(2026.6.24.) 배공받은 멸균우유 한 박스의 유통기한이 2026.6.30.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멸군우유를 구입하고 항상 이 제품을 사 먹기 때문에 가격만 확인하고 상세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보지 않고 간편결재를 이용해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사는 물품 구매 전에 작은 글씨로 제품명 옆에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재차 요구하자 반품비를 부담하고 반품하라고 합니다. 업체에서 이 판매가 떳떳했다면 메인 제품명 옆에 '유통기한 임박' 등의 표기를 제품명 크기와 같은 글씨로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2천원 더 저렴하다고 유통기한 1주일 남은 식음료를 구입하겠어요.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생각하여 귀 센터에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