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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원북스 ] 허위광고를 활용하여 책을 출판하여 판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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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규훈
  • 조회수 : 663회
  • 작성일 : 26-06-23 1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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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 및 광고에는 무료강의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교재를 판매하였습니다.
저 또한 강의를 들으며 학습을 같이 해볼려는 마음에 책을 구입하였는데
강의가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않고 카페에서는 준비중이라는 변명만 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강의가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재에 명시하여서 판매를 했다는것이 문제인거같습니다. 그리고 한달 두달 계속 시간이 흐르다 갑자기 쪽지로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교재를 판매중단하고 강의에 관련된 내용은 다 철수한다고하면 저희는 이 책을 왜 샀고 왜 기다렸을까요? 그렇다고 책을 환불을 해주는것도아니고 문의를 하고싶어도 연락처가 없어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없더라구요 일부러 안해놓은거 같기는 한데 그래서 쪽지를 보내봐도 답변이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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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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