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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웨딩스튜디오(윙크패밀리부산점) ] 로아웨딩스튜디오 (윙크패밀리부산점) 이벤트당첨사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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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여경
  • 조회수 : 820회
  • 작성일 : 26-06-22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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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으로 고발합니다
처음 부산진구 거주민 1명이라도 있으면 사진 무료인것처럼 유도하여 사진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당첨문자는 모두에게 가는거였고 예약금 5만원을 먼저 걸게 했습니다. 예약 단계에서는 꾸준히 일주일전 3일전 심지어 하루전에도 팩하고 음주하지말라고 자세히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학수고대하던 촬영당일 한시간전에 꼭 오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비 지원도 안되는 상황에 한시간 미리와서 옷준비 머리셋팅 등을 하였습니다. 셋팅은 30분정도 소요됐고 앞에 촬영팀이 끝나지 않아서 그 후로도 40 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촬영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하는데 한시간 편집하는데도 또 한시간 더 기다리라고 해서 거의 4시간을 사진관에서 대기하였고 무료라는 말과 달리 액자를 추가구매하려면 원본을 구매해야하고 원본비는 백만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사전에 원본비용을 알고 싶어 미리 문의했는데 직접 와서 확인해봐야된다고 하고 촬영당일 심지어 촬영전까지도 원본비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세시간 넘게 기다려 다찍고 나서야 원본비 안내를 받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원본비용을 알려주면 예약 안할줄알고 강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됐지만 같이 동행한 일행이 상술에 넘어가서 어쩔수 없이 결제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결제하고 촬영진행한지 한달이 넘도록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들 전문 업체라고 홍보하더니 ..고객 입장에서는 계약 전과 후의 응대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졌으며, 진행상황을 확인 할 방법도 없어 불안함과 답답함을 겪었습니다.
같은 불편을 겪는 고객이 없도록 사진관 사기수법이 알려지는걸 넘어서 정찰제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원본비 100만원 사전에 고지해야한다. 다끝나고 알려주는거 갑질이고 소비자 기만이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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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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