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자체 A/S 비용 주고 가입 하였으나, 접수 후 두달이 넘은 뒤 수리 하였으나, 문제점이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케이카 주식회사 ] 중고차 구입 시 자체 A/S 비용 주고 가입 하였으나, 접수 후 두달이 넘은 뒤 수리 하였으나, 문제점이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준성
  • 조회수 : 758회
  • 작성일 : 26-06-22 09:15:21

본문

K카에서 중고차 구입 시 차량 이상 유무에 대해 자체 정비 결과 이상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구입 후 브레이크 밝으면 RPM이 올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작은 문제들이 있어 차량 구입 시 가입한 K카 자체 보증 프로그램이 있어 26.04.09 보증 접수 하였습니다. 그 후 K카 측에서 일체 연락(현재까지도)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가 A/S 정비 업체 직접 연락하여 예약 후 사전 점검을(26.05.13) 받고 부품 도착 후 정비 날짜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한달 넘게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다시 수리처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 한 바 K카 직원이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일 뒤 20일에 정비를 받았습니다.(정비 내역도 주지 않음) 

정비 후 증상(브레이크 페달 조작 시 RPM 상승)이 호전 되었으나, 완저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기타 작은 문제점들은 아예 점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비 업체에서는 K카 측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교체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품 교체로 정비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사고 발생하면 제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A/S 가입을 위해 별도 비용을 내고 가입하였으나, 실제 처리 자체가 너무 미흡하며, 처음부터 차량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차량 판매를 한 K카측에 강한 불만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