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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교통사고 대물보상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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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지호
  • 조회수 : 1,541회
  • 작성일 : 26-02-13 09:21:16

본문

상대방 과실 100% 사고를 당해서 차량 수리가 필요함.
현실적인 문제로 미수선 처리 진행 요청 하였으나 아무 연락없이 보류 처리됨

상품명 : 상대방 과실 100% 사고로 인한 대물보상 신청하였으나 미진행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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