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물(캐리어)파손 미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진에어 ] 수화물(캐리어)파손 미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민
  • 조회수 : 1,378회
  • 작성일 : 26-01-28 10:35:40

본문

자녀가 일본여행을 가서 공항에 도착(토요일저녁)해 확인하니 캐리어 케이스가 깨져있었음.
첫여행이라 경험이 없고 어려서 바로신고하는 것을 놓치고 익일 부모가 진에어에 신고(월요일오전)하였으나 보상 거절당 함.
보상거절사유 : 사용한지 5년이상이면 보상못함.
신고한이유 : 보유한지는 5년이나 사용횟수 10회미만인 캐리어를 박살내놓고 구입한지 5년지났다고 보상해주지 못한다 함.
캐리어를 구입한 곳에서 이런말을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이나 항공사 관리부싫로 박살난 캐리어를 보상해주지않는것이 이해되지않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사 이용 중 수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