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 시공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분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펙트플로링 ] 장판 시공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분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도한하
  • 조회수 : 885회
  • 작성일 : 26-01-03 17:17:51

본문

장판 시공 계약 건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처음 계약 시 소비자인 저는 특정 시공 날짜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 해당 날짜는 불가하다고 하여
업체가 제안한 날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날짜는 현실적으로 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또한 현재 자재는 아직 선택되지 않았고
주문·발주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계약금 50% 전액에 대해
사전 안내된 환불 불가 조항만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공 날짜가 계약의 핵심 조건인 점과
자재 미주문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 몰수가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
분쟁조정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시공날짜는 1/20일로 아직 14일 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