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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 적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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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선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8-22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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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8일에 외환은행에 이천만원을 정기적금 시켜놨습니다. 그때 은행직원이 2012년 12월 말까지는 이자가 얼마 안되니까 2013년 1월부터 이자 높은걸로 자동변경되도록 해놓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 딸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체국에서 우편이 왔는데 적금만기가 되었으니 찾아가라 해서 오늘 방문했더니 이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2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게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에 대한 이자였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까 만기는 되었는데 "연락처가 변경이 되어서 연락을 취할수 없었다."지금이 8월달인데 한두달 지난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8개월이나 지나서 연락을 받았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접수당시 그 여자분이 초년생이었는데 잘못 등록을 했던거 같습니다. 2달만 있으면 이천만원 적금만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지금껏 은행에 8개월동안 이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때 담당했던 사람 좀 알려달라니까 해외나가있다면서 그러던데. 이런 무책임한 답편이 어디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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