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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투아몽드 ]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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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희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25-11-08 0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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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초 쿠팡에서 단감30키로를 주문했습니다
여긴 작년에 어머니계신 시골에 동네분들 나눠드시라고 30키로 주문하고 상품이 괜찮아서
추가로 30키로 주문했었죠 어머님도 동네 어르신들도 만족하셔서
올해 같은 곳에서 30키로를 다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작년에 비해 대과는 중과만도 못하고 중과는 동네에 꺼내기 민망할정도의 수준이라고 어머니께 연락을 받은후 반품을 할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먹는식품인지라 안될꺼라고도 생각하고 연락을했더니 통화는 할수 없는곳이고 카카오톡으로 ai?같은 답변만 받을수 있는거라 어쩔수없이 연락처만 남겼습니다
 원래라면 송장사진 상품사진 등을 남기래했지만 제가 연락처만 남긴 이유는 어머니께서 그런걸 못하셔서 어쩔수 없이 연락처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서 반품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셔서 반품신청을 했는데
연락없던 보투아몽드에서 카카오톡으로 반품철회하면서 양식에 맞춰서 다시 문의넣으라고 톡이 오더군요 상품사진을 확인할수없어서 반품 안된다는거 이해는 합니다만 보낼수없는 사정이 있으니 통화는 해줄수 있는거 아닌가요 단지 시스템을 이용 할수 없는 사람은 그냥 쓰레기 보내줘도 반품 시킬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먹는걸로 이런장사하는사람들 없게 부탁드립니다
상품 사진은 없지만 작년 올해 주문한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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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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