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적으로 조취할수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jtn미디어 ] 이게 법적으로 조취할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라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3-08-20 12:14:33

본문

제가 제이티엔 미디어에서 14일날 전화를 받았구요
거기서 택배가 16일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았으며 17일 그곳이 휴무이어서
19일인 어제 연락을하여
청약철회를 원했는데 철회는 해주지만
그안에 있는 뮤지컬 티켓이 21일티켓이라 그 값을 물어야 한다고했습니다
분명 14일날 연락을 받았을때는 받아보시고 청약철회를 할수있다고 말해놓고
철회는 해주는데 뮤지컬 티켓이 21일날짜라 날짜가 임박하여 그 뮤지컬 티켓값 2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저에게 받고나서는 뮤지컬 티켓이 임박하여 청약철회를 할수없다는사실을
인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측에서는 16일날 늦게받던 일찍 받던 받았기 때문에
그날 연락을 줘야했었다고 말을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이전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얘기해도 소용 없을거라고 하더군요
뮤지컬 티켓날짜는 21일 티켓이라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환불이 안되고
저는 오늘 지금 퀵으로 그 우편물을 그쪽에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 말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jtn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