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 시 과도한 항공사 수수료 부과 및 사전 안내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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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비스 ] 항공권 환불 시 과도한 항공사 수수료 부과 및 사전 안내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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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아현
  • 조회수 : 853회
  • 작성일 : 25-10-14 11:05:00

본문

상세 내용:
저는 투어비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하였습니다.
성인2명과 유아1명을 기준으로 예매하였으며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사 측에서 항공사 수수료 76,000원 + 여행사 수수료 30,000원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환불이 이루어 진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행사 수수료 3만 원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항공사 수수료 76,000원에 대해서는 사전고지를 명확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약 과정 중에도 항공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안내 문구가 강조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환불을 진행 할땐 최종금액 3명의대한 환불금 90,000원에
대한것만 큰 글씨로 되어있었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예정으로만 써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해할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미흡한 인지로 부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여행사 측은 “항공사 정책”이라는 이유로 환불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사 수수료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거나, 부당한 수수료에 대한 환불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1. 항공사 수수료 76,000원의 환불 또는 기존여행 유지
2. 여행사 및 항공사 측의 수수료 사전 고지 의무 강화 요청

거래 정보:
• 구매일자: 2025 년  9월  21일
• 취소일자:  2025 년 10월 10일
• 항공사명: 에어로케이
• 여행사명: 투어비스
• 결제금액: 462,000원 취소수수료 90,000원
• 결제수단: 카드 결제

참고사항:
소비자는 수수료 부과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항공사·여행사 간의 책임 전가로 인해 환불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공정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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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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